자궁경부의 형성이상(N87) 진단확정과 질병분류표
자궁경부의 형성이상(N87)은 자궁경부 상피에 이형성 세포 변화가 확인된 병변을 가리키며, 특정질병진단비 심사에서는 조직병리로 확정한 진단명과 가입 당시 약관의 질병분류표가 핵심입니다.
진단확정은 약관이 정한 검사와 전문의 기록으로 해당 질병을 확인한 때를 뜻합니다. 특정질병진단비 조항은 대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해당 코드를 대상으로 적고, 진단확정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조직병리 또는 문서화된 기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많습니다. 자궁경부세포검사의 이상 소견만으로 닫지 않고, 조직검사 보고의 확정 병명을 그 문장과 맞춰 읽습니다. 추정 병명이 적힌 날과 확정 병리 보고일을 한 줄로 섞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의 세포검사 한 줄만 집어 면책기간을 말하는 유형이 있어, 약관이 진단확정일을 무엇으로 보는지를 문장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질병분류표는 가입 당시 약관 별표가 인용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코드 범위입니다. 통계청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궁경부의 형성이상을 N87로 두고, 경도의 자궁경부 형성이상(자궁경부상피내종양 1등급)을 N87.0, 중등도(2등급)를 N87.1, 중증을 N87.2, 상세불명을 N87.9로 나눕니다.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은 D06,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은 C53,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은 N72로 자리를 나눕니다. 창구의 이형성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그 계약 별표의 차수와 코드 목록이 기준입니다. 원무 코드에 세포검사 이상이나 상세불명 형성이상이 먼저 남아 있고 나중에야 N87 또는 D06이 붙는 기록이 있어, 어느 날짜의 어떤 검사가 확정 근거인지를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의 2020년 여성생식기 종양 분류 제5판은 자궁경부의 편평상피내병변을 저등급 편평상피내병변과 고등급 편평상피내병변으로 나눕니다. 저등급은 자궁경부상피내신생물 1등급에 해당하고, 고등급은 2등급과 3등급을 포괄합니다. 이 틀은 병리 분류이며 약관 문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포검사만으로 충분한지, 조직검사를 요구하는지는 가입한 특별약관 문장 그대로 읽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은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2019. 7. 23. 조정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는 암보험에서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을 악성신생물로 보고 일반암 진단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창구에서 들은 자궁경부질환이라는 이름만으로 별표 구간에서 빼지 말고, 가입 당시 분류표 문장을 따르라는 취지입니다.

확인 서류는 산부인과 초진·재진 기록, 자궁경부세포검사 결과지, 질확대경 소견이나 조직검사 병리보고서, 진단서의 주진단·부진단 코드, 질병분류코드 확인서, 가입 당시 증권과 약관 별표입니다. 주진단 칸의 코드가 N87인지 D06인지 C53인지를 한글 병명과 따로 표시해 둡니다. 세포검사일·조직검사일·병리보고일·진단서 발급일을 날짜순으로 두면 진단확정 시점과 코드 적용을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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