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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E11) 합병증 진단비, 주진단 코드가 다르다며 거절됐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

당뇨 합병증 진단비는 병명이 아니라 진단서 주진단 코드와 약관 별표의 코드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합병증이라도 진단서에 E11.2(신장 합병증), E11.3(눈 합병증), E11.4(신경학적 합병증)처럼 세분 코드로 적히기도 하고, 합병증 자체의 코드(예: N08, H36, G63)로 적히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기재됐는지에 따라 심사 결과가 갈립니다. 확인해야 할 근거 세 가지 첫째,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E11이며 합병증 유형에 따라 소수점 세분류가 붙습니다. 당뇨병성 신증, 망막병증, 신경병증은 합병증 자체 코드로도 표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법 제662조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당뇨 합병증은 장기간 추적하며 진단명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최초 진단일과 합병증 확진일을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니다. 분쟁조정 신청 시 가입 당시 약관 별표, 진단서, 검사 수치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거절 통보를 받은 뒤 확인 순서 1. 통보서의 적용 조항과 사유를 그대로 옮깁니다. 2. 가입 당시 특별약관 별표에서 E11 세분류가 열거됐는지, 합병증 코드가 따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3. 진단서 주진단·부진단 코드와 발급일, 진단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4. 당화혈색소, 미세알부민뇨, 안저검사, 신경전도검사 등 합병증 판단 근거가 되는 검사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렬합니다. 5. 보장개시 전 검진 수치가 있다면 그 시점 기록과 확진 시점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FAQ Q. 당뇨 진단만으로 합병증 진단비가 나오나요. A. 일반적으로 합병증 담보는 합병증 자체의 확정을 지급사유로 둡니다. 당뇨 진단과 합병증 확진은 별개의 사실이므로 검사 기록으로 확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진단서 코드가 E11.9로만 적혀 있습니다. A. E11.9는 합병증이 없는 제2형 당뇨병 자리입니다. 실제로 합병증 검사 결과가 있다면 담당 의료진의 기록을 근거로 주진단 표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