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심장질환(I20-I25) 진단비, 협심증이라며 거절됐다면 확인할 것
협심증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 대상이며, 약관상 분류코드와 진단 근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는 협심증(I20)을 포함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I20~I25 상병에 대해 지급되는 담보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다", "의증 표기라 확정 진단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 통보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통보서의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근거 세 가지 첫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입니다. 허혈성심장질환은 I20(협심증)부터 I25(만성 허혈성심장질환)까지를 포괄하며, 약관 별표에 이 범위가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당시 약관에서 I20이 제외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법 제662조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진단서를 재발급받거나 진료기록을 보완해 재청구하려는 경우에도 시효 안에 있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감독원입니다. 지급 거절 사유에 이견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사에게 별도로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를 받은 뒤 확인 순서 1. 통보서에 적힌 적용 조항과 거절 사유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2. 가입 당시 약관 별표에서 I20~I25 범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진단서와 검사 기록(관상동맥조영술, 심전도, 트레드밀 검사 등)에서 확정 진단 근거를 찾습니다. Q. 진단서에 "협심증 의증"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진단비를 못 받나요? A. 확정 진단명과 근거 검사 기록이 있으면 의증 표기만으로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사정 소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비자는 본인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 별도로 손해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