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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청구서류, 빠뜨리면 거절되는 서류와 준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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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진단비는 진단확정일 기준 병리조직검사 결과지와 진단서가 핵심 서류이며, 서류가 빠지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암진단비 청구 기본서류 일반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험금청구서(보험사 소정 양식) - 진단서(암 진단명, 진단확정일 기재) - 병리조직검사결과지(조직검사보고서) - 진료기록사본, 입퇴원확인서(해당 시)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자주 빠뜨리는 서류 - 병리조직검사결과지: 진단서만 내고 조직검사보고서를 빠뜨려 확정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전 병력 관련 진료기록: 고지의무 관련 확인을 위해 보험사가 추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분류 관련 자료: 상피내암(제자리암)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병리 슬라이드 재판독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거절·삭감 사유 체크리스트 1. 진단확정일이 보장개시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암보험은 표준약관상 통상 계약일로부터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2. 상피내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재분류되어 소액암으로 처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면 이 범위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지급 통보서에 적힌 근거 약관 조항과 진단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류를 다 냈는데도 왜 거절되나요? A. 서류 자체는 접수됐어도 진단명 재분류(제자리암 등)나 진단확정일 해석에서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약관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서류 준비가 복잡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손해사정사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과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8조). 다만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Q. 청구 기한이 있나요? A.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한 내 서류를 준비해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