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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해외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1점 한도와 분실·도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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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는 1개·1쌍·1조당 최대 20만 원, 사고 1회 자기부담금 1만 원이 표준약관상 흔한 한도입니다. 가입금액이 커도 물건 한 점의 한도를 넘겨 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짜리 카메라가 전손돼도, 1점 한도 2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1만 원을 뺀 19만 원 수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 문구가 다르면 그 약관이 우선입니다.   Q. 두고 온 물건도 휴대품 손해인가요?   A. 단순 분실이나 두고 온 방치는 보통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도난과 파손만 보는 약관이 많습니다. 상법 제659조와 여행자보험 표준약관은 고의·중대한 과실, 점유를 잃은 분실을 면책으로 둡니다. 도난은 현지 경찰 접수증이 있어야 사실 확인이 됩니다.   Q. 노트북·스마트폰 수리비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일부 파손은 실제 수리비, 시가, 1점 한도 2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전손·도난은 구입가 정가가 아니라 사고 당시 시가에 감가를 적용합니다. 공식 서비스센터 견적, 영수증, 파손 사진이 필요합니다.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 유가증권, 소프트웨어는 휴대품 손해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은 별도 특약이 있을 때만 실비 범위에서 봅니다. 동식물, 위험물, 의치, 콘택트렌즈도 비보상으로 적힌 약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이 약관 한도와 손해액 산정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충이나 지급 여부·금액의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 안내는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