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에서 가족, 사용인, 수급인도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배상책임보험에서 가족, 사용인, 수급인도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일상생활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 외의 가족, 사용인(직원), 수급인 등은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특약'이나 관련 조항을 통해 피보험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민등록상 동거 친족 등을 피보험자에 포함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용인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에 준하여 보호합니다. 단, 고의사고나 하도급(수급인) 업자의 독립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약관에 명시된 피보험자 정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근거] 상법 제723조(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피보험자의 범위)Q.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따로 사는 자녀도 보장되나요? A.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 자녀 등 약관이 정한 가족 범위에 부합해야만 보장 대상이 됩니다.Q. 직원의 실수로 손님이 다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나요? A. 피보험자(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용인의 과실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통상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대표는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며,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https://sago112.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