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단체상해보험의 후유장해·사망 보장을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퇴사 후 단체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및 사망 보장을 개인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한 보장 조건의 개인상해보험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손의료비뿐만 아니라 후유장해 및 사망보험금이 포함된 순수 단체상해보험에도 적용되어 보장 공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전환 시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직업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출되며, 일부 특약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거] 보험업감독규정상 단체보험의 개인보험 전환제도 및 각 보험사 약관(단체보험 개인전환 특약)Q.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개인보험 전환이 유효한가요? A. 퇴직 또는 단체보험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에 전환을 청약해야 합니다.Q. 전환 시 건강검진이나 까다로운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직전 5년간 단체상해보험을 연속으로 유지했고 중대 질병 이력이 없다면 무심사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조건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대표는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며,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https://sago112.co.kr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