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 청구서류, 빠뜨리면 거절되는 서류와 준비 순서
1. 진단확정일이 보장개시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암보험은 표준약관상 통상 계약일로부터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2. 상피내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재분류되어 소액암으로 처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면 이 범위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지급 통보서에 적힌 근거 약관 조항과 진단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 서류를 다 냈는데도 왜 거절되나요?
A. 서류 자체는 접수됐어도 진단명 재분류(제자리암 등)나 진단확정일 해석에서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약관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서류 준비가 복잡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손해사정사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과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88조). 다만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Q. 청구 기한이 있나요?
A.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한 내 서류를 준비해 청구해야 합니다.
발해손해사정 순천지점 안내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발해손해사정) 순천지점은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도 대행합니다.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으며, 보험회사와의 합의나 지급 여부·금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상담 문의 010-5050-4972.
무료상담 접수: https://sago112.co.kr/con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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