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두암(C13) 진단확정과 질병분류표
하인두암(C13)은 하인두에서 발생한 악성신생물을 뜻하며, 암진단비 검토에서는 원발 부위와 병리 결과, 가입 당시 약관의 질병분류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인두 주변에는 후두와 식도가 이어져 있어 진료기록에 여러 부위의 이름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에 적힌 한글 병명만으로 분류를 정하기보다 내시경 소견, 영상 판독, 조직검사 결과와 수술기록이 어느 부위를 원발 부위로 가리키는지 차례로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부 림프절에서 종양이 먼저 확인된 경우에는 원발암 기록과 전이 기록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통계청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하인두의 악성신생물을 C13으로 분류합니다. 세부적으로 C13.0은 윤상연골후부, C13.1은 피열후두개주름의 하인두면, C13.2는 하인두 후벽에 해당합니다. 인접 부위인 이상동은 C12, 후두는 C32, 식도는 C15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진료 과정에서 들은 병명보다 최종 진단의 부위와 코드가 가입 당시 약관 별표의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두경부 종양분류 제5판도 하인두 종양을 후두와 식도의 종양과 구별해 다룹니다. 병리보고서에서는 조직형과 검체 채취 부위, 침윤에 관한 표현을 확인하고, 수술기록에서는 종양의 중심과 절제 범위를 살펴봅니다. 영상 판독지는 종양이 여러 부위에 걸쳐 보일 때 범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되지만, 한 문장만 떼어 원발 부위를 단정하지 않고 최종 병리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진단확정 시점을 검토할 때에는 증상이 처음 기록된 날, 내시경 검사일, 조직 채취일, 병리보고서 작성일과 진단서 발급일을 서로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계약의 약관에서 암의 정의와 진단확정 방법을 찾아 실제 검사 과정과 맞춰 봅니다. 최초 기록에 염증이나 이형성처럼 확정 전 소견이 적혀 있다면 이후 절제 표본의 최종 결론과 같은 의미로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의 코드 범위도 계약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에서 계약일과 담보명을 확인한 뒤, 그 계약에 편입된 약관의 암 정의 조항과 별표를 찾습니다. 별표가 인용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차수, C13의 포함 여부, 소액암이나 특정암을 따로 정한 문구를 순서대로 표시하면 심사 결과와 계약 문언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분류표를 가입 당시 별표와 곧바로 바꾸어 읽지 않도록 차수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은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여러 뜻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도 약관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며,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을 적용하기 전에는 실제 계약 문구와 적용 분류표, 의료기록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가입 당시 증권과 약관, 약관 별표, 하인두 내시경 결과지, 생검과 절제 표본의 최종 병리보고서, 경부 영상 판독지, 수술기록지, 진단서와 질병분류코드 확인서입니다. 먼저 계약 자료에서 보장명과 적용 별표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의료기록을 검사일과 보고일 순서로 배열합니다. 마지막에는 진단서의 주진단과 부진단 코드가 병리의 검체 부위 및 수술기록의 원발 부위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누락된 기록이 있다면 추정으로 채우지 말고 발급받은 원문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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