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가 상해인지 질병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보험약관에서 상해(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하며 외래의 물리적 충격에 의해 발생했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거나 반복적인 하중으로 인한 피로 골절 등은 외래성과 우연성 입증 여부에 따라 질병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생명보험 재해분류표 및 손해보험 상해의 정의


Q. 길을 걷다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도 상해인가요?

A. 외부의 요인 없이 질병으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껴 넘어진 경우라면 외래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상해인지 질병인지 왜 중요한가요?

A. 담보별로 보장 금액이 다르고, 특히 사망이나 후유장해 평가 시 보장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은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며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https://sago112.co.kr

발해손해사정 채널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외음암(C51) 진단확정과 질병분류표

직장암(C20) 진단확정과 질병분류표

기관암(C33) 진단확정과 질병분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