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약관상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될까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좁아진 심장 혈관을 넓히는 시술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표준약관상 수술의 정의인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1~5종 수술비 특약에서 몇 종으로 분류되는지는 상품과 가입 시기별 수술분류표에 따라 다르고, 신수술비나 특정 질병 수술비 약관은 분류 기준이 또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 약관의 수술분류표 및 보상하는 손해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 시술의 포함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절개 없이 혈관을 통해 진행한 시술도 수술로 인정받나요?

A. 네, 약관상 카테터나 내시경을 이용한 최신 수술 기법은 넓은 의미의 수술로 포함하여 정해진 비율이나 종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여러 개의 스텐트를 삽입하면 수술비를 각각 받나요?

A. 보통 동일 부위 또는 동시에 진행된 수술은 1회만 지급되나, 수술 일자가 다르거나 약관상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추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은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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