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후 신경통, 진단비와 장해 평가를 위한 필수 기록은 무엇일까요?

 대상포진 치료 후에도 지속되는 극심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만성 통증 질환으로, 가입된 특정 질병 진단비 약관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충분한 치료 후에도 난치성 통증이 영구적으로 남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손해보험 후유장해 약관의 '신경계의 장해' 항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진통제 투약 이력, 통증 평가 척도(VAS), 근전도 검사 결과 등 구체적인 신경학적 의무기록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Q. 대상포진 후 신경통 진단을 받으면 후유장해 평가도 바로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약관상 원칙적으로 진단 확정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의학적 장해 평가 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Q.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심하다는 진단서만으로 인정되나요?

A. 통증은 주관적이지만 장해 인정을 위해서는 주관적 호소 외에 객관적인 신경학적 검사 이상 소견과 주치의의 장기간 투약 기록 등이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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