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 비용, 얼마나 들고 선임권은 언제 쓸 수 있나 (소비자 선임권)


 보험사 손해사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계약자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재사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이란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의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 청구권자는 본인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사정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이라고 합니다.

선임 비용 구조와 확인할 점

선임 비용은 통상 사정 결과 확정된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전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 시점 체크리스트

1. 부지급·삭감 통보서를 받은 즉시 통보 사유와 근거 약관 조항을 확인합니다.

2. 보험사 측 손해사정서(사정 근거, 적용 약관, 산출 내역)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보합니다.

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전에 별도 손해사정사의 재사정을 받아 근거를 보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소멸시효 3년 이내인지 날짜를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자 본인이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다시 사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Q. 선임 비용은 누가, 언제 부담하나요?

A. 통상 계약자가 부담하며 성공보수제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요율과 지급 시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선임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A. 소멸시효 3년 이내라면 가능하지만, 부지급·삭감 통보 직후 증거와 서류가 살아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발해손해사정 순천지점 안내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발해손해사정) 순천지점은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도 대행합니다.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으며, 보험회사와의 합의나 지급 여부·금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상담 문의 010-5050-4972.


무료상담 접수: https://sago112.co.kr/consult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외음암(C51) 진단확정과 질병분류표

직장암(C20) 진단확정과 질병분류표

기관암(C33) 진단확정과 질병분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