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후유장해진단비, 보험사 사정 결과에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M51) 후유장해진단비는 장해등급 판정 근거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통보한 장해등급이 실제 증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최초 통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효 안에서 재산정을 다툴 시간이 있습니다.
2. 후유장해 판정은 근전도(EMG), MRI 등 객관적 검사 자료와 관절가동범위 측정치를 근거로 하며, 검사 시점과 방법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후유장해 진단비 분쟁 시 원진단서 외에 제3의료기관 자문 결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은 대행하지만,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충이나 지급 여부·금액의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Q. 후유장해진단서를 이미 제출했는데 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다시 검사받아야 하나요?
A. 기존 검사 자료와 진료기록을 먼저 확인해 판정 근거가 약관 기준과 맞는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검사를 안내합니다.
Q. 허리디스크는 원래 후유장해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A. 약관과 가입 상품마다 후유장해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가입한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화된 답은 없습니다.
Q.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나요?
A. 소비자는 보험사가 아닌 본인이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에게 별도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발해손해사정) 순천지점은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이 허리디스크를 비롯한 근골격계 후유장해진단비 사정 상담을 진행합니다.
회사소개·등록현황은 https://sago112.co.kr/about 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무료상담 접수는 https://sago112.co.kr/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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