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후유장해 보험금 삭감, 장해분류표 어디를 보나요
후유장해 보험금이 삭감됐다면 진단서가 아니라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상태라도 어느 장해 항목에 넣느냐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 적힌 문장과 약관 장해분류표의 항목 문구가 일치하는지, 그 판정을 뒷받침하는 검사기록이 있는지가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확인해야 할 근거 세 가지
첫째, 보험업법 제185조입니다. 손해사정 업무의 주체와 위탁 구조를 정한 조문으로, 보험사 측 사정 결과가 곧 최종 확정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읽습니다.
둘째, 상법 제662조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장해는 치료 종결 시점과 진단 시점이 달라지기 쉬우므로 날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니다. 금융상품 분쟁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약관 장해분류표, 후유장해진단서, 검사기록, 보험사 산정 근거를 한 철로 모아 둡니다.
삭감 통보를 받은 뒤 확인 순서
1. 보험사 산정서에서 적용한 장해 항목과 지급률을 문장 그대로 옮깁니다.
2.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해당 항목과 인접 항목의 문구를 비교합니다.
3. 후유장해진단서의 판정 근거(관절운동범위, 근력 등급, 신경학적 검사, 영상자료)를 항목 문구와 맞춥니다.
4. 치료 종결일과 장해 진단일, 사고일을 날짜순으로 정렬합니다.
5. 기왕증 감액이 적용됐다면 그 근거 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FAQ
Q. 후유장해진단서만 내면 되나요.
A.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 장해분류표는 상태를 수치와 문구로 정의하므로 관절운동범위 측정치, 근력 등급, 신경학적 검사, 영상 판독문처럼 판정 근거가 되는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Q. 기왕증이 있다고 깎였습니다.
A. 기왕증 감액은 사고 전 상태가 현재 장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판단입니다. 사고 전 진료기록과 사고 후 검사 결과를 시간순으로 비교해 감액 근거가 실제 기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Q.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A.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장해는 치료 종결 시점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사고일, 치료 종결일, 진단일을 모두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발해손해사정) 순천지점은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이 순천과 전남 동부 지역에서 후유장해 삭감 사건의 약관 장해분류표와 의무기록을 대조해 검토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010-5050-4972.
개별 사건의 결과는 가입 시기와 상품, 치료 경과와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지급을 보장하거나 금액을 확정하는 내용이 아니며, 검토 순서를 안내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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