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신부전증(N18.5) 진단비, 투석 개시 시점을 다툰다면 확인할 것


 말기신부전증 진단비는 만성 신부전 진단과 함께 투석을 개시한 시점이 확정돼야 지급됩니다.


상법 제662조의 소멸시효 3년은 투석 개시일 등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산되므로, 통보서의 확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상 말기신부전증 진단비는 대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3개월 이상 지속했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로 지급 요건을 정합니다. 진료기록에서 투석 개시일과 지속 기간이 명확히 기재됐는지 봐야 합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등록 손해사정사는 진단서·검사수치(사구체여과율 GFR)·투석기록을 대조해 약관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사정합니다.


Q. 사구체여과율(GFR)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면 지급이 안 되나요?


A. 약관마다 기준 수치와 측정 시점이 다르므로, 진단서의 검사일과 수치를 확인하고 GFR이 변동성이 있다면 재검사 기록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투석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안 됐는데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관상 지속 기간 요건이 있다면 그 기간을 채운 뒤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에 담당 의료진에게 진단서 발급 시점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험사 사정 결과와 병원 진단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해 두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손해사정사의 재사정 요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발해손해사정) 순천지점은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이 말기신부전증 등 중대질병 진단비 분쟁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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