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의 제자리암종(D02.0) 진단확정과 질병분류표
후두의 제자리암종(D02.0)은 후두 상피 안에 머문 암종이 확인된 상태를 가리키며, 암진단비 심사에서는 후두내시경과 조직병리로 확정한 진단명과 가입 당시 약관의 질병분류표가 핵심입니다.
진단확정은 약관이 정한 검사와 전문의 기록으로 해당 질병을 확인한 때를 뜻합니다. 가입 당시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이 요구하는 검사와 기록의 종류는 그 계약 문장에서 확인합니다. 목소리가 잠기거나 이물감이 있다는 증상 기록만으로 닫지 않고, 후두내시경 소견과 생검 병리 보고의 확정 병명을 그 문장과 맞춰 읽습니다. 추정 병명이 적힌 날과 확정 병리 보고일을 한 줄로 섞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의 후두염 한 줄만 집어 면책기간을 말하는 유형이 있어, 약관이 진단확정일을 무엇으로 보는지를 문장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질병분류표는 가입 당시 약관 별표가 인용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코드 범위입니다. 통계청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을 D02로 두고 후두의 제자리암종을 D02.0으로 분류합니다. 기관은 D02.1, 기관지 및 폐는 D02.2로 세분합니다. 후두의 악성 신생물은 C32, 후두의 양성 신생물은 D14.1, 만성 후두염은 J37로 자리를 나눕니다. 제자리신생물은 D00부터 D09입니다. 일부 약관은 제자리암종을 소액암 또는 경계성종양 구간으로 두고, 일부는 일반암 구간과 같은 표를 씁니다. 어느 별표인지는 가입 시점 문장으로 가릅니다. 창구의 후두암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그 계약 별표의 차수와 코드 목록이 기준입니다. 원무에 이형성이나 만성 후두염이 먼저 남아 있고 나중에야 D02.0이 붙는 기록이 있어, 어느 날짜의 어떤 검사가 확정 근거인지를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의 2017년 두경부 종양 분류 제4판은 후두의 제자리암종을 침윤 편평상피암종과 구분하여 다룹니다. 이 틀은 병리 분류이며 약관 문장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생검이 얕아 침윤 여부를 단정하지 못한 보고와, 절제 뒤 침윤이 확인된 보고를 한 날짜로 합치지 않습니다. 영상만으로 충분한지, 조직검사를 요구하는지는 가입한 특별약관 문장 그대로 읽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은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2019. 7. 23. 조정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는 암보험에서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을 악성신생물로 보고 일반암 진단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창구에서 들은 후두암이라는 이름만으로 별표 구간에서 빼지 말고, 가입 당시 분류표 문장을 따르라는 취지입니다.

확인 서류는 이비인후과 기록, 후두내시경 결과지, 생검 병리보고서, 절제가 있으면 그 병리보고서, 진단서의 주진단·부진단 코드, 질병분류코드 확인서, 가입 당시 증권과 약관 별표입니다. 주진단 칸의 코드가 D02.0인지 C32인지 D14.1인지 J37인지를 한글 병명과 따로 표시해 둡니다. 1. 증권에서 관련 특약 명칭과 가입 시점을 확인합니다. 2. 진단확정 정의와 질병분류표 원문을 같은 자리에 모읍니다. 3. 검진일·내시경일·생검일·병리보고일·진단서 발급일을 날짜순으로 둡니다. 4. 거절 안내문이 집어 쓴 조항이 지급사유인지, 진단확정 정의인지, 면책기간인지를 옮겨 적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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