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보험금, CDR 척도 몇 점부터 중증으로 인정될까요?

 치매 진단비와 간병비는 전문의가 판정한 임상치매척도(CDR) 점수에 따라 약관상 경도, 중등도, 중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CDR 1~2점은 경증 및 중등도로, CDR 3점 이상을 중증 치매로 분류하여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해당 점수는 뇌영상검사(MRI, CT 등) 및 신경인지검사 결과를 기초로 종합 평가되어야 하므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된 객관적 평가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CDR 3점을 받으면 즉시 중증 치매 진단비 대상이 되나요?

A. 약관에 따라 통상 진단 확정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검사 결과지 없이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충분한가요?

A. 아닙니다. 보험사는 객관적인 신경인지검사 및 뇌영상검사 결과지가 뒷받침된 의무기록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은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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