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C92.1) 진단확정과 질병분류표
만성 골수성 백혈병(C92.1)은 BCR::ABL1 융합유전자가 확인되는 골수증식성 종양이며, 암진단비 심사에서는 혈액·골수 현미경 소견과 세포유전 검사로 확정한 진단명과 가입 당시 약관의 질병분류표가 핵심입니다.
진단확정은 약관이 정한 검사로 해당 질병을 확인한 때를 뜻합니다. 암의 정의 조항은 대개 악성신생물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악성신생물 분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적고, 진단확정 조항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많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말초혈액 백혈구 숫자만으로 닫지 않고, 골수검사의 현미경 소견과 필라델피아염색체 또는 BCR::ABL1 확인을 그 문장과 맞춰 읽습니다. 추정 병명이 적힌 날과 세포유전 보고일을 한 줄로 섞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백혈구가 높았던 날만 집어 면책기간을 말하는 유형이 있어, 약관이 진단확정일을 무엇으로 보는지를 문장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질병분류표는 가입 당시 약관 별표가 인용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코드 범위입니다. 통계청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골수성 백혈병을 C92로 두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C92.0,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C92.1로 나눕니다. 창구의 혈액암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그 계약 별표의 차수와 코드 목록이 기준입니다. 소액암이나 유사암 목록에 특정 백혈병 구간이 들어 있는지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C92.1이 그 문장에 어떻게 묶이는지를 그대로 대조합니다.
필라델피아염색체는 9번과 22번 염색체 전좌로 생기는 표지이며, BCR::ABL1은 그 전좌가 만드는 융합유전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혈액림프 종양 분류 제5판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BCR::ABL1 양성 골수증식성 종양으로 두고, 진단에 세포유전 또는 분자검사를 요구합니다. 일반혈액검사의 백혈구 증가만 있고 융합유전자 확인이 늦으면, 앞선 수치만으로 보장개시 전 발병을 말하는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은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은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2019. 7. 23. 조정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는 암보험에서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을 악성신생물로 보고 일반암 진단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창구에서 들은 혈액암이라는 이름만으로 일반암 구간에서 빼지 말고, 가입 당시 분류표 문장을 따르라는 취지입니다.

확인 서류는 일반혈액검사와 말초혈액 도말, 골수검사 결과지, 염색체검사 및 BCR::ABL1 분자검사 보고서, 진단서의 주진단·부진단 코드, 질병분류코드 확인서, 가입 당시 증권과 약관 별표입니다. 검사일·보고일·진단서 발급일을 날짜순으로 두면 진단확정 시점과 코드 적용을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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