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C73) 보험금 부지급 통보, 재분류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갑상선암(C73) 보험금 부지급은 유두암 저위험군 재분류 문제와 약관 개정 시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고 바로 포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사정사가 손해 발생 사실 확인과 보험금 사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지급 사유서의 근거 조항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14년 이후 약관 개정으로 갑상선암 중 유두암 등 일부가 "소액암" 또는 "유사암"으로 분류되며 지급률이 달라졌고, 가입 시점의 약관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3. 금융감독원은 암 진단비 분쟁 시 병리조직검사 결과지와 가입 당시 약관을 함께 대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하고 약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절충이나 지급 여부·금액의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Q. 부지급 통보서에 사유가 간단하게만 적혀 있습니다. 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보험사에 부지급 근거가 된 약관 조항과 심사 자료 열람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진단 시점의 약관과 현재 약관 중 어느 것이 기준인가요?
A. 원칙적으로 가입 당시 체결한 약관이 기준이며, 개정 전 약관 사본을 확보해 대조해야 합니다.
Q. 이미 답변을 받은 뒤에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상법 제662조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 안에서는 추가 자료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발해손해사정)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이 순천 지역을 포함한 암보험금 부지급 상담을 사정합니다.
회사소개·등록현황은 https://sago112.co.kr/about, 무료상담 접수는 https://sago112.co.kr/ 에서 가능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