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 자궁암(C55) 진단확정과 질병분류표

상세불명 자궁암(C55)은 자궁경부나 자궁체부로 원발 부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질병분류코드입니다. 암진단비를 검토할 때는 진단서에 적힌 자궁암이라는 병명만 보지 않고, 최종 병리보고서가 가리키는 부위와 가입 당시 약관의 암 정의 및 질병분류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을 C5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을 C54, 상세불명 자궁 부분의 악성신생물을 C55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C55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부암이나 체부암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검 단계의 진단서에는 C55가 기재됐더라도 자궁절제술 뒤 나온 최종 병리보고서에서 주된 종양 위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앞선 진단서와 최종 병리 결과를 따로 놓고 코드가 작성된 시점과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진단확정 시점도 기록별 날짜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증상이 처음 기록된 날, 영상검사에서 종괴가 관찰된 날, 조직을 채취한 날, 병리 결과가 보고된 날, 진단서가 발급된 날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의 약관이 어떤 검사와 의사의 판단을 진단확정 요건으로 정했는지 확인한 뒤 해당 문구에 기록을 대입해야 합니다. 자궁 출혈이나 영상 소견만으로 적힌 의증과 병리검사로 확인된 악성 진단을 같은 의미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보험증권에서 가입일, 담보명과 가입금액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가입 당시 약관 본문에서 암의 정의, 진단확정 방법, 보장개시일과 감액 조건을 찾습니다. 약관 별표에서는 적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차수와 악성신생물 코드 범위, 소액암 또는 특정암을 별도로 정한 문구를 대조합니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의 기준이나 다른 계약의 분류표를 대신 적용하지 않도록 계약별 자료를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서류는 자궁경부 또는 자궁내막 생검 결과지, 수술기록지, 자궁절제 표본의 최종 병리보고서, 영상 판독지, 진단서 순으로 정리합니다. 병리보고서에서는 검체명, 종양의 주된 위치, 조직형, 침윤 여부와 최종 진단을 확인합니다. 진단서의 주진단과 부진단 코드가 병리 결과와 다르면 어느 기록이 먼저 작성됐는지, 이후 코드가 정정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기록에 없는 원발 부위나 병리 소견을 추정해서 보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과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도 약관 문언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객관적으로 여러 해석이 가능해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원칙만으로 개별 계약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약관 문구와 병리 기록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를 정리할 때는 가입일과 적용 분류 차수, 약관상 암 정의, 병리 검체 채취일과 보고일, 진단서별 코드, 최종 병리상 원발 부위를 한 표에 나란히 적습니다. 보험사의 심사 설명에 이견이 있다면 구두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약관 조항과 의료기록을 근거로 C55를 적용했는지 서면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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