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C50) 진단비, 유관상피내암(Tis)이라며 거절됐다면 확인할 3가지


 유방암 진단비는 병리조직검사 최종 판독이 침윤암(C50)인지 상피내암(D05)인지로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진단 확정일부터 기산하므로 재판독으로 진단명이 바뀌어도 시효 기산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상 유방암 진단비 특약은 대개 상피내암(Tis, 병기 0)을 제외하고 별도의 제자리암 진단비로 분류합니다. 병리조직검사 보고서의 침윤 여부 기재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병리조직검사 재판독으로 진단명이 달라진 사례에서 최초 검사기관의 원본 슬라이드 보관 여부와 재판독 기관의 전문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Q. 유관상피내암(Tis) 진단도 유방암 진단비 대상인가요?


A. 약관에 제자리암(상피내암) 진단비가 별도로 있다면 그 담보로 지급되고, 유방암(일반암) 진단비와 금액이 다릅니다. 가입 당시 약관의 분류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병리조직검사 결과가 병원마다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원발 병리 슬라이드를 보관 중인 병원에 재판독을 요청하고, 결과지를 문서로 남겨야 향후 이의제기 근거가 됩니다.


Q. 보험사 통보에 이의가 있으면 어디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액과 보험금을 다시 사정받는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발해손해사정) 순천지점은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이 유방암 진단비 등 질병 보험금 분쟁에서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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