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수술비 인정을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RFA)은 바늘을 종양에 삽입하여 열로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실무상 종양의 크기가 계속 커지거나 주변 장기를 압박하는 등 질병 치료를 위해 시술이 불가피했다는 객관적 소견이 있을 때 수술비 특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초음파 결과지, 세침흡인 조직검사 결과지 및 주치의의 구체적인 진단서와 수술 기록지가 필수적입니다.
Q. 미용 목적이나 단순 예방 목적으로 시술받아도 수술비가 나오나요?
A. 아니요, 약관상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이나 예방 목적의 시술은 보상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Q. 직접 잘라내지 않는 고주파 시술을 왜 수술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병변을 열로 괴사시켜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를 내므로,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약관상 특정 부위를 없애는 '절제'에 준하는 수술 조작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은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합니다.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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