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에 손해가 났다면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화재의 발화 지점 및 원인 규명 결과가 배상액 사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Q.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면 끝인가요?
A. 건물주의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먼저 보상한 후, 과실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도 책임이 있나요?
A. 원상회복 의무가 존재하므로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 화재라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은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으며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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