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할까요?

 운전자보험은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담보별 보장 조건이 달라지므로, 경찰서 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가장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상품에 따라 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실제 부담액을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으면, 여러 계약에 가입했더라도 각 보험사가 나눠서 분담하는 비례 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운전자보험 비용손해 특별약관(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중복보험 비례보상 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중과실 12개 항목)


Q. 여러 보험사에 가입하면 각각 한도액 전체를 받나요?

A. 실제 부담액을 보상하는 방식의 특약이라면 실제 발생 비용 한도 안에서 각 보험사가 나눠 분담합니다. 가입 시기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 각 계약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음주운전 사고도 특약으로 보상되나요?

A.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는 약관상 대표적인 보상 제외(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은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을 대행하며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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