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받는 암 재진단비, 2년 경과 요건과 적용 기준은 무엇일까요?

 암 재진단비(계속받는 암)는 직전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약관이 정한 기간(상품에 따라 1년 또는 2년)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암, 전이암, 재발암, 잔존암이 확인되어야 약관상 대상이 됩니다. 조직검사 등을 통해 암세포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병리학적 진단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 추적 관찰 상태는 제외됩니다. 손해보험 질병약관에 따르면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 등 일부 소액암은 재진단비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약관의 세부 면책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Q. 2년이 되기 전에 재발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직전 진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의 진단은 해당 특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수술 후 남아있는 잔존암도 포함되나요?

A.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암세포가 남아있어 항암 치료 등이 계속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전대열(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은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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