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C77) 진단확정과 원발부위 분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 악성신생물(C77)은 림프절에서 확인된 전이성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붙인 코드다. 암진단비 심사에서는 진단서에 찍힌 C77만 보지 않고, 최종 병리가 그 코드를 뒷받침하는지와 가입 당시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같은 자리에서 읽는다.
진단확정은 약관이 정한 검사로 해당 질병을 확인한 때를 뜻한다. C77은 대개 림프절 생검이나 절제 표본의 최종 병리에서 악성 소견이 확인되고, 원발 부위와의 관계가 문장으로 적힌 뒤에 부여된다. 영상에서 림프절 종대만 보인 날, 병리 보고일, 진단서 발급일을 한 줄로 합치지 않는다. 조직형과 침윤 여부, 원발 추정 부위는 병리보고서 표현을 그대로 옮겨 약관의 진단확정 문장과 대조한다. 세침흡인만으로 전이 가능성만 적힌 기록과, 절제 표본에서 악성이 확정된 기록은 무게가 다르므로 검사 종류와 보고 단계를 구분해 둔다.
질병분류표는 가입 당시 약관 별표가 인용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코드 범위다. 다수 암진단비 약관의 악성신생물 분류표에는 C76부터 C80까지 불명확한·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이 독립 항목으로 들어 있다. 같은 진단서에 원발암 코드와 C77.9가 함께 있어도, 창구의 현재 안내가 아니라 그 계약 별표의 개정 차수와 문구가 기준이다. 별표가 제6차 분류를 인용하는지, 이후 차수를 인용하는지에 따라 코드 범위 주석이 달라질 수 있어 증권에 적힌 약관 버전과 별표를 한 세트로 맞춘다.
원발부위 기준 분류는 C77부터 C80의 이차성 암에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다시 분류한다는 약관 유의사항이다. 이 조항이 있으면 림프절에서 암이 확인되어도 원발 부위가 소액암 범위이면 소액암 기준으로 심사되는 구조가 된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보장 범위·지급액에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자가 계약 체결 때 구체적·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156 판결도 같은 조항의 설명의무를 인정한 취지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제2019-17호(2019. 12. 24.)는 원발부위 기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와 약관 해석을 함께 살폈다. 설명의무가 문제된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이미 지급된 소액암 보험금이 있으면 일반암 기준과의 차액을 보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한다.
확인 서류는 림프절 생검·절제 표본의 최종 병리보고서, 원발 부위 수술 또는 생검 병리, 영상 판독지, 진단서의 주진단과 부진단 코드, 질병분류코드 확인서, 가입 당시 증권과 약관 별표·유의사항이다. 검사일·보고일·진단서 발급일을 날짜순으로 두고, 별표에 C77이 독립 항목으로 있는지와 원발부위 기준 분류 문구의 유무를 같은 표에서 맞춰 본다. 청약 당시 상품설명서에 원발부위 기준 분류가 따로 적혀 있는지도 약관 별표와 나란히 둔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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