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다쳤는데 보험이 해지됐다면, 혼자 두면 보상이 멀어집니다

음식점 배달을 하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크게 다쳤는데, 이륜차를 알리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는 말을 들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을 혼자 받아들이면 확인할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건 알아도, 그걸 보험사에 바로 알려야 하고 안 알리면 계약이 깨질 수 있다는 점까지 혼자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골목 배달 오토바이

대법원 2020다291449(2021. 8. 26.)은 상해보험 가입 뒤에 이륜자동차를 계속 쓰게 되면 알려야 한다는 약관이, 보험사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음식 배달 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경추 척수손상을 입은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그 조항만으로 계약 해지까지 예상하기 어렵고,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이미 들어 있는 계약은 그 특약 때문에 보험금이 나가지 않는다고 본 부분도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오토바이를 탔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가입하신 증권에 이륜차 부담보특약이 있는지,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그 운전이 약관이 말하는 계속적 사용인지입니다. 약관과 의무기록을 같은 자리에 놓고 맞춰 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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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88조 고지] 이 글은 보험금 지급 여부·금액·합의·절충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 및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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